안녕하세요!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, 신청은 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일가 언제인지 헷갈리셨죠? 2026년에는 5월 정기분이 이미 8월에 지급됐고, 연말에는 반기분 지급과 기한 후 신청 마감이 남아 있습니다. 오늘은 2026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급 일정, 신청 자격, 지금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을 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
1.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.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.
| 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일 |
|---|---|---|
| 정기분(2025년 소득) | 2026년 5월 1일 ~ 6월 1일 | 2026년 8월 27일 (지급 완료) |
| 기한 후 신청(2025년 소득) | 2026년 6월 2일 ~ 12월 1일 | 심사 후 순차 지급, 산정액의 95% |
| 상반기분(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) | 2026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|
| 하반기분(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) | 2027년 3월 예정 | 2027년 6월 정산 지급 예정 |
국세청은 정기분 법정 지급기한(9월 말)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8월 27일에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약 2조 9천억 원을 270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.
2. 신청 자격: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
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- 단독 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3. 재산 요건
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금, 예금, 주식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부채는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.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💡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
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합니다.
4.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 (기한 후 신청)
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산정액의 5%가 줄어 95%만 지급됩니다.
- 홈택스·손택스: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
- 모바일 안내문: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이 있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
신청할 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.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가구 내에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어도 장려금은 1명에게만 지급되니,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같은 해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5.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80만 원, 홑벌이 가구 310만 원,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오르고, 소득 요건도 단독 2,600만 원, 홑벌이 3,700만 원, 맞벌이 5,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. 2027년 소득에 대해 2028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, 올해 신청 기준과 헷갈리지 마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Q.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내년 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?
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
Q.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.
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.
마치며
2026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는 8월 27일로 이미 지났지만,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니 계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세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2026년 10월 31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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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국세청 보도자료 –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(2026.4.30): 바로가기
국세청 보도자료 –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(2026.9.1): 바로가기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–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: 바로가기
국세청 홈택스: 바로가기
